전월세 임대차 갱신 - 2년치 월세 이자 아끼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합의에 의한 갱신,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전월세 갱신 시점에 계약에 대해 미리 챙기지 못하면 2년 치 월세나 이자를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최소 2년 계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인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인 집주인은 1년으로 계약했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상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도 중간에 전월세를 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월세 집 상태가 너무 나빠 살 수 없을 정도이거나 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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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