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며 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신청하기 신청개시 :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유효한 2년 동안 신청대상 :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법 상 피재지원 희망 임차인 지원신청대상 확인하기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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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