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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며 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신청하기
- 신청개시 :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유효한 2년 동안
- 신청대상 :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법 상 피재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결정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서류 중 ①~③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책과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에 시행되었던 대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책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기존 지원 대책(전세피해확인서 필요)
버팀목전세대출
무이자대출
LH·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방문·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HUG홈페이지 바로가기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 및 그 부모와 자녀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직접 전화나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