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결국은 제가 관리비를 우선 납부하고 나서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간 임차인에게 직접 받아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해 보세요. 관리비 미납 책임 우선 법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주자는 소유자, 즉 집주인과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배우자, 그 부모 또는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나중에 임대인인 집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았던 것도 아닌데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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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