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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결국은 제가 관리비를 우선 납부하고 나서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간 임차인에게 직접 받아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해 보세요.
관리비 미납 책임
우선 법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주자는 소유자, 즉 집주인과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배우자, 그 부모 또는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나중에 임대인인 집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았던 것도 아닌데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납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납 관리비 돌려받기
미납관리비 소송 비용확인하기
미납한 관리비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결국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중에 비용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 비용확인 링크에 따라 들어가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오른쪽 중단 정도에 소송비용계산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하고 미납한 관리비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관리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기
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비용이 비슷하였으나 지급명령을 해도 전 세입자가 이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하지 않았고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미납관리비 집행하기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만 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법원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강제집행이라고 하여 각종 방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은행계좌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은행에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은 직접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계좌에 돈이 압류되자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속아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은 숙지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