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자동연장되거나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고 흔히들 전세나 월세 계약의 자동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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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15:34